'성과공유제' 도입..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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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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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성과공유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성과공유제의 범위와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재계의 상생모델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성과공유확인제 도입을 결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다. 도요타가 지난 1959년 처음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정착시키고 있는 협력모델이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되는 등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지경부는 성과공유제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부 인센티브에 반영키로 했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 범위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경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성과공유제 시행 자발적 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10개사를 성과공유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한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104개 대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확인하는 ‘성과공유제 확산본부’에 등록하고 추진 중인 기업은 28개에 불과해 실제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홍석우 장관은“성과공유제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배분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보편적 계약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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