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유예 마케팅’ 미분양 털기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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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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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중 마지막 납부액, 건설사 일정기간 미뤄줘<br/>실수요자 매입사례 늘어… 해약조건 꼼꼼히 살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잔금 유예’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잔금 유예란 건설업체가 분양 금액 중 마지막에 납부하는 잔금을 일정기간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설회사가 입주률을 높이기 위해 쓰는 전략으로 대부분 잔금은 총 분양가에서 20~30% 가량인데, 최근에는 잔금의 범위가 50% 이상 달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잔금 납부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면서 최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입 사례도 늘고 있다.

롯데건설이 서울 평창동에 지은 '롯데캐슬로잔'(전용면적 184∼242㎡ 112가구)은 얼마 전 일부 잔여 물량에 한해 2년간 잔금유예 및 취득세 4.6%를 지원해 주는 조건을 내걸고 특별분양에 나섰다. 이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상당한 판매 성과를 거뒀다.

롯데건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층에게 걸맞은 분양 혜택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조건인 만큼 전세로 거주하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에서도 잔금 유예를 내건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원당래미안휴레스트’는 2년간 25%의 잔금을 유예해주고 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자이’도 잔여가구에 대해 20% 잔금을 2년간 유예,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현대건설이 용인시 성복동에 내놓은 ‘성복힐스테이트’도 분양가의 60%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잔금도 2년 납부 유예해주고 있다.

하지만 잔금 유예 마케팅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정기간 잔금을 유예해 주는 조건인 만큼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내 집이 아니다"며 "추후에 매매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약 조건이 복잡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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