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완화도 ‘레임덕’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6 0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선거 앞두고 통과 지연…건설사 자금부담 가속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 규제 완화 정책이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분할 준공이다. 정부는 주택업계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동시분양 및 준공을 부담스러워하자 지난해 5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는 규모와 관계없이 한 번에 건설,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 시행될지 미지수다. 이로 인해 분할 분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분할 준공에 앞서 지난해 3월 대단지 물량이 동시 분양되는 데 따른 미분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분할 분양을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시행된 단지는 거의 없다.

분할 분양이 저조한 것은 분할 준공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주택담당 임원은 “분할 분양하더라도 같은 시점에 준공해야 해 분할 분양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로 인해 사업 전체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18 대책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자격을 수도권 3가구·지방 1가구 이상에서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이라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아직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몇 년간 계류 중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줄줄이 수장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도권 분양시장이 더 침체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부동산대책의 사후 처리 미흡은 정부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8·18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하나같이 말장난에 그친다면 시장의 불신감은 커지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