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오전 0시~ 8시로 제한한다.
또 조례에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에 큰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내달 초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과 시기가 정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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