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인당 5000만~1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특경가법상 사기로 윤모(3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아파트를 재임대하면 프리미엄이 붙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윤씨는 먼저 자신의 친인척을 끌어들인 뒤 이들이 다시 친인척을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윤씨는 투자금 일부를 자신의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윤씨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지난 1월 사기 행각을 알아차린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잠적, 부산 등지의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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