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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법규 위반 적발 31만대… 76%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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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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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앱 개발, 연중 상시 단속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자동차법규 위반 사례 중 지방세체납과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번호판을 떼어가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31만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번호판 영치가 지방세 체납이 23만5164건, 정기검사 미필 1402건, 의무보헙 미가입 1201건 등 총 23만7767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은 1581건, 야간 운행에서 상대방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휘도방전(HID) 전조등 불법장착 1410건이었다.

특히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은 3013건으로 전년도보다 47%나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사항인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은 1847건으로 같은 기간 64% 줄었다.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762건)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실적(2295건)도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국토부는 자동차법규위반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5월과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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