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31만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번호판 영치가 지방세 체납이 23만5164건, 정기검사 미필 1402건, 의무보헙 미가입 1201건 등 총 23만7767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은 1581건, 야간 운행에서 상대방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휘도방전(HID) 전조등 불법장착 1410건이었다.
특히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은 3013건으로 전년도보다 47%나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사항인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은 1847건으로 같은 기간 64% 줄었다.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762건)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실적(2295건)도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국토부는 자동차법규위반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올해 6월부터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5월과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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