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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사방해 과태료 폭탄…역대 최고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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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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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들이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삼성전자에 대해 과태료 4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는 조사 방해 혐의를 받은 기업에 부과된 역대 과태료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기존 과태료는 CJ제일제당(3억 4000만원), 이베이지마켓(2억 5000만원), 삼성토탈(1억 8500만원), SK커뮤니케이션즈(1억 2500만원), 삼성자동차(1억 2000만원), 현대하이스코(50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속인 것과 관련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부과할 당시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서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다.

지난해 3월 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 관련 현장조사 당시에는 임직원 다수가 조사를 막았다.

조사 대상인 담당 부서원들은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했으며 조사요원 철수 이후 사무실로 복귀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불법행위를 축소하기 위해 조사를 방해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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