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담배녀' 역무원에 훈계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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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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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담배녀' 역무원에 훈계만 받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지하철 담배녀' 동영상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한 승객이 촬영한 1분10여초 분량으로 좌석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옆 자리에 있던 중년 남성이 보다못해 담배를 빼앗자 이 여성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둘은 몸싸움을 벌인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개념녀ㆍ막말녀ㆍ진상녀 중 최고', '다시는 지하철을 못 타게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온종일 분노했다.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 여성은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50분께 발생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전철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게 신고했고, 이 기관사는 진입 중인 개포동 역에 알렸다.

이어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됐으며 해당 여성은 훈계만 받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한 관계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당 역에서 담배 피운 여성을 보내고 나서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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