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 ‘담배녀’, 범칙금 대신 훈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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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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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 여성이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말리던 남성에게 욕설을 퍼붓었다. 그러나 범칙금은 내지 않고 역무원의 훈계만 들었다.

‘분당선 담배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18일 오전부터 유투브와 각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급속도로 퍼졌다. 한 승객이 촬영한 1분10여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좌석에 앉은 한 중년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옆 자리에 있던 중년 남성이 보다못해 담배를 빼앗자 이 여성은 온갖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둘은 몸싸움을 벌인다. 전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50분께 발생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전철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게 신고했고, 이 기관사는 진입 중인 개포동 역에 알렸다.

이어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됐으며 해당 여성은 훈계만 받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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