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속도로에서는 주말에 5% 할증 요금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50원 단위로 요금이 책정돼 잔돈 준비 등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말할증 요금이 100원 단위로 책정되면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 이하는 버림이 되고 50원 초과는 올림이 된다.
또한 기존에는 현금은 50원 단위, 전자카드는 10원 단위로 징수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 동일하게 요금을 징수한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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