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광석 이사 및 전·현직 감사 4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재단과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재단에는 3억1000만원에 대해 보전 명령을 내렸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편법 전환했다는 지적을 받아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교과부는 기부금을 재단이 정상적으로 마련한 전입금처럼 위장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보고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임원취소 처분을 받은 5명은 향후 5년간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재단과 숙명여대에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이 통보됐다.
이 이사장의 해임 및 5명에 대한 임원취소는 30일로 예정된 청문을 거친 뒤 공식 결정된다.
숙명학원은 취소된 임원의 소명 절차가 끝나면 8명의 이사 중 2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