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
개정안은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 미만 △최근 3번의 회계연도 연속 단기 순손실 발생 △ BIS 비율 하락추세 및 폭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독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예보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인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께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걸쳐 공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