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 1년 이상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다.
단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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