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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유토지 및 집합건물 분할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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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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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할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 진다.

김포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 1년 이상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다.

단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법 저촉 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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