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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국의회, 대형마트 제한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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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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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국의회, 대형마트 제한 조례안 부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산 중국의회가 대형마트 제한 조례를 부결했다.

20일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건설환경위원회 임시회에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통합진보당 정현희 의원은 찬성, 새누리당 고호근, 진보신당 황세영, 무소속 서경환 의원은 반대, 새누리당 김영길 의견은 심의보류 의견을 각각 냈다.

이에 대해 울산 중구의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43개 전통시장 중 14개가 중구에 있다"며 "상임위가 대형마트 제한 조례를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새누리당, 진보신당, 무소속 의원은 "이달 말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개정해도 시기상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통합진보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진보적 성향의 정당 소속이면서 반대표를 던진 황세영 의원은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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