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하고 다음 달 부터 농축산업·어업·건설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의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했는지 등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한다.
또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한 고용센터 방문 시간대를 점수에 따라 지정해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방문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4월 외국인력 쿼터는 농축산업 1000명, 어업 530명, 건설업 330명이다.
4월에 신규 인력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다음 달 9일~13일에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에 신규 외국인력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별로 받을 수 있는 신규인력 고용한도에서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다.
이후 고용부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요건을 검토하고 점수를 부여해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와 고용센터 방문 시간 등을 4월20~23일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신규 외국인력을 선착순으로 배정하다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점수제로 사업주들이 줄 서는 불편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외국인력이 꼭 필요한 기업부터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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