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치료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 1∼2년생이다.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사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물리, 언어, 작업 분야 치료를 하거나 청능(듣기능력 강화) 훈련을 한다.
학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선 월 10만원 범위 안에서 병원과 민간기관에서 치료나 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내년에는 치료지원 대상을 고교 3학년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치료와 훈련은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부모 소득에 상관 없이 장애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학비 지원액은 초등학생의 경우 왕복 900원, 중ㆍ고생은 2천원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장애인콜택시비 5천원을 지급한다. 월 지급액은 학교 등교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다니는 학생이다. 통학버스가 있는 특수학교 재학생은 제외되지만 버스가 닿지 않는 학생은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 이순미 장학사는 “장애 정도를 완화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장애학생 모두 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해 치료와 통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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