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회사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유모(52)씨를 구속하고 의사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경미한 의사와 약사 340여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씨는 2009년 1월 서울 중구 모 내과의 사무장 유씨에게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유씨 처남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지난 1월 중순까지 240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다른 병원 의사 송모(47)씨에게 회사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고 2000만원 상당의 리스료와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전씨는 송씨에게 13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와 견인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의사 및 약사 340여명에게 10억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로부터 빠져나간 10억여원 중 쌍벌제 시행 후 지급된 돈은 6억원에 달한다. 이는 쌍벌제 실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중 최고 액수다.
쌍벌제란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도입한 제도로, 판매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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