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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착한가격업소는 원가절감과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과 쓰레기봉투, 홍보와 같은 행정적 지원를 비롯해 대출금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선정기준은 지역 평균과 비교한 가격 수준,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 서비스 수준, 공공성 수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평가한다.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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