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실적·주가 영향 미비할 것 <한국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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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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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3일 농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연구원은 "농심은 시장점유율이 약 70%인 지배적 사업자로 타 업체와 담합의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며 "일부 보도에서도 공정위가 명시적인 담합사실은 찾지 못했으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업체간 정보교환을 담합의 중요한 징표로 본다'고 담합 결정을 설명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통상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우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 후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며 "이번 사건은 최종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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