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연구원은 "농심은 시장점유율이 약 70%인 지배적 사업자로 타 업체와 담합의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며 "일부 보도에서도 공정위가 명시적인 담합사실은 찾지 못했으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업체간 정보교환을 담합의 중요한 징표로 본다'고 담합 결정을 설명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통상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우선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판결 후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 받는다"며 "이번 사건은 최종 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