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채 문제를 공동으로 검사하자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은이 한은법 개정 이후 금융안정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ㆍ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현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경기침체 때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더 자세히 검사할 계획이다.
은행의 담보별, 만기별 대출 결정 방식은 물론 가산금리의 적정성도 따진다.
한은은 현재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만 된 상태로 검사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의 영향력이 큰 은행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씨티ㆍSC 등 7개 은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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