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물건이란 세무서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새액 환수를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6건 등 총 242건으로 금액으로는 255억원에 달한다. 특히 많은 물건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17건이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주요 공매물건으로는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93-2 성우아파트 제1층 제117호(전용 31㎡)가 감정가 2500만원의 절반인 1250만원에 공매를 실시한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교하읍 문발리 505-2 헤르만하우스(전용 84㎡)가 감정가보다 30% 저렴한 4억2000만원에 주인을 찾는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을 준비해 온비드에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온비드나 캠코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개정(2011년 4월) 전 적용을 받는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개정 전 물건은 60일 이내다. 1000만원 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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