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자 실시된다.
단속은 오전(8시~9시)과 오후(12시~4시)로 나눠 실시되며, 단속대상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와 인도 등에 불법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9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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