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30일 발효된 개인정보법이 시행을 두고, 시행 후 11일만에 강창일 후보가 개인정보 유출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를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 후보는 “법이 시행되면 법을 기업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상식이다” 며 “시행 후 11일 만에 법을 바꾸자는 것은 도저히 비상식적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후보는 “원래 법이 시행된지 11일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 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냈어야 했다” 며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와 관련 법적용 대상 기업 담당자가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했다.
국회 입법조사회가 발간한 ‘2010년 입법영향분석 TF 활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으로 △입법량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부분 개정안 제출 과다 △전문성 부족 △이해 조정 미흡 등을 제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