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무료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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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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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새터민·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우선 상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SH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오는 28일 강서아카데미(강서구 가양2동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SH공사 사내 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봉사단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대상자는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주민은 별도의 기회를 마련하여 SH공사 본사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지난달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무료법률봉사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7, 8월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등 8개 지역에서 1회씩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해당권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상담대상자를 선정, 법률상담내용을 검토해 실시하게 된다.

SH공사 강기언 법무팀장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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