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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정비사업관리업체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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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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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75개 업체 행정처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에 등록된 203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1. 12.31.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다음달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를 가려낸다.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퇴출시킬 계획이다.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일제점검을 통해 75개 업체(등록취소 56, 업무정지 19)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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