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는 과실 착과율을 높이려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통돼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불량 꽃가루는 외부환경 노출에 따른 품질저하, 농가 사용·관리 미숙 등으로 발아가 저하돼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유통과정과 농가 구매 후 직사광선 또는 실온에서 3일 이상 지나면 생명력이 저하되고 포장을 개봉하면 기능을 상실해 분쟁발생 시 원인 규명도 어렵다.
대부분 소규모 수입업자들(일명 보따리상)에 의해 음성적으로 일시에 거래돼 유통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전북도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공급하는 국내산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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