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과 함께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 후 개정 건의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비대상 조문 유형은 ▲경제활성화 및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규정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등이다.
또한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과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선진세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규정,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국세청별로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개선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비대상 조문유형’ 8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활성화 및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규정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
-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
②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규정
- 에너지에 대한 세제 등 환경친화적 조세정책을 위한 규정
③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
④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 법원·심판원·국세청간의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⑤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선진세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
- 조사절차, 불복업무를 개선하는 규정 및 전산·금융 정보활동 등 세정을 전산화 할 수 있는 규정
⑥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규정
- 행정편의적·국고주의적이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복잡·난해하여 원활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⑦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적용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⑧ 어려운 세무용어, 기타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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