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출신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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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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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 견습근무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 연수(年數)가 현행 총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등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학생에게 위로금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작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가해진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검사의 직무 지원을 위해 28억9700만원을 지출하는 ‘201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디도스 특별검사제 운영경비지급)’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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