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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연봉제 확대’ 두고 노사 갈등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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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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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이 연봉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6일부터 은행장실을 기습 점거하고 집행부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의 이같은 투쟁은 지난 23일 단행한 정기 승진인사가 발단이 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정기 승진인사는 역대 최소 규모로, 1급 승진은 단 한명도 없었다. 부지점장과 과장급의 승진 규모도 줄었다.

이것이 1~2급 통합 및 연봉제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측의 첫 행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은행 측이 ‘1급 승진 제외 → 1~2급 통합 및 연봉제 강화 → 1~3급 통합 및 3급 연봉제 도입 등의 장기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대로라면 1월에 진행됐어야 할 인사가 늦어지고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그룹장(부행장)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하영구 은행장의 고집으로 이러한 결정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가 양호했고, 타행 대비 인력 구조도 유사한 데다 주주 배당이 최대 11조원, 비크람 팬딧 씨티그룹 회장은 40억원의 보너스를 챙겼다”면서 “승진 규모의 축소는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은행 측의 인사는 씨티그룹 본사의 인력 감축 압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연봉제 확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은행 측은 연봉제 확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고,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 측은 “노조의 이번 은행장실 점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자진 철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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