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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아·태금융포럼> 이태열 부원장 “미래의 보험거래는 국경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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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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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이 29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일차 포럼이 진행했다. 주제발표로 이태열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태열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미래의 보험 거래는 상업적 주재없이 해외 시장에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우리나라가 국경간 거래에 있어 개방적인 상태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없다면 국내 보험회사의 국경간 거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2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홍콩 문회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한미 FTA 시대와 보험산업 성장 전략’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부원장은 한미 FTA 허용 종목이 국내법 상의 허용 대상보다 범위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개인성보험을 FTA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없고, 비대면 거래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보험자유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소비자를 국경간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경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독체제에 대한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 보험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사전ㆍ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사전적 규제에서 등록은 국경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사전에 등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후적 규제와 관련, 이 부원장은 “국가 상호간 분쟁 발생의 유형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대한 조정절차를 마련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국경간 거래에 있어 제공국가 감독자는 채무 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이용국가 감독자는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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