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나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점 제한 배제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아파트 준공(사용검사)이 아닌 동별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시 구체적인 잔금 납부시기가 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30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은 우선 민영주택의 개인신청 특별공급 시·군·구청장 등이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유형별 비율 조정이 불가능했다.
관련 기관 추천 특별공급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추진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을 10% 초과할 수 없었지만, 개정령은 필요한 경우 10% 초과를 허용했다.
개정령에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등이 납북된 납북피해자의 경우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철거 주택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세종시와 도청이전신도시(홍성군·안동시)에서는 이 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 추천 민영주택을 받을 때 적용되던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개정령은 또 오는 31일 종료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후 민영주택에 청약 시 재당첨이 제한됐었다.
동별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를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도 명확해졌다.
현재 분양주택 잔금은 준공(사용검사) 이후 받을 수 있으며, 동별사용검사 시에는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잔금 10%는 사업자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에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개정령은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붙박이 가전제품 등을 추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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