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학생들을 상대로 문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고교 1∼2학년생 남녀 12명에게 10만-350만원을 받고 잉어와 용, 일본 도깨비, 미인도 등을 시술해준 혐의다.
경찰은 학교폭력 가해자 가운데 문신을 보여주며 갈취를 하거나 폭력행위가 많다는 점, 문신 시술과 제거 경비 마련을 위해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 등을 인지, 수사에 나섰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자는 청소년 접속이 쉬운 타토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시내에 매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왔다.
일부 업자는 지난해 5월 불법시술로 처벌을 받았지만 장소를 옮겨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신을 한 학생 가운데는 팔과 눈썹 등에 시술을 한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이 '멋지고 강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시술했으며 비용 마련을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신 시술 사실을 안 부모와 학생들이 문신 제거를 위해 전문병원을 찾아 고충을 호소하거나 시술을 후회하는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