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창원시 명동·덕동·난포·송도, 고성군 외산리, 거제시 대곡리 해역에서 43~51㎍/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패류독소는 식품허용 기준치(80㎍/100g)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유독성 플랑크톤이 축적돼 발생한 독을 말한다.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며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5월 말께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섭취 후 30분 전후에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상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가 온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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