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에는 소방공무원과 시청·경찰서 관계자, 자위소방대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제거하도록 홍보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양보의무 위반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편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양보의무 시행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끼어들어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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