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 작업에 나섰다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망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인정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박영웅(사망 당시 22세)씨는 2001년 8월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을 구출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와 폐수를 흡입해 숨졌다.
김문용(47)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택시에 치여 부상 당했다.
이번 인정으로 박씨 유족에게는 1억2840만원, 김씨에는 201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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