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대규모점포 및 SSM 매월 2일 “의무휴업”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30 1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인천시 최초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다음날 8시 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는「인천광역시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평에는 입점한 대형마트 4개소, SSM 9개소 등 모두 13개소이며 SSM은 4월 8일부터 의무 휴업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형마트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부평구는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점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부평구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체에게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본 조례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