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는 입점한 대형마트 4개소, SSM 9개소 등 모두 13개소이며 SSM은 4월 8일부터 의무 휴업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형마트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부평구는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점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부평구 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한 업체에게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본 조례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으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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