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자칭 몸통' 이영호, 검찰 출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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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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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몸통’으로 자처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검찰출석을 연기를 요청해 2일로 출두 일자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0일 이 전 비서관이 다음달 2일 검찰에 자진출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비서관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한 상태였다.

이 전 비서관은 준비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변호인과 소환일정을 조율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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