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사는 뉴스를 통해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발권대행 명목으로 받을 취급수수료를 정해놓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항공권 예약하면 발권도 하기 전에 3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취급수수료가 법적으로 근거조차 없는 부당행위라며 여행사가 항공사의 발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보도 직후 여행업계는 방송사(SBS)가 관련법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항공권 취급수수료는 여행업체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하등의 흠결이 없다는 입장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자.
예컨대 김씨가 A여행사에 항공권 발권 문의를 했다면 A여행사는 김씨에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된다. 이때 A여행사는 김씨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항공권 발권대행에 대한 대행료일까, 아니면 문의에 대한 컨설팅 비용일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행사가 기준 없이 항공권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사전에 먼저 소비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지 않은 이상 미심쩍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취소수수료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더 나아가 외항사들의 과다한 환불 위약금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그 반면에 소비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여행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여행업무에 대한 비용청구 명분이 명확해도 요구하기 쉽지 않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데 인색하다. 자신이 받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흔쾌히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와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여행업법 제정이 급선무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회 발의조차 이뤄지지가 않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일반업협회가 각자의 이해타산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량한 소비자와 여행업계가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그 원인부터 살펴야 하는게 아닐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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