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청년·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와 생활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실태 조사 결과 현재 16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저축은행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로 쓰기 위해 4537억원을 빌렸으며, 20% 이상 고금리 비중이 34.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은행권 기부금을 활용해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한 후 미소금융을 통해 2500억원의 전환대출을 시행해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고 자활의지를 지닌 청년층에게는 금리 4.5%의 조건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대출 지원규모는 지난해 356억원에서 올해는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대출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은 지난 2월 말 341개에서 올 연말에는 600개, 내년 말에는 900∼1000개로 늘린다.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 및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은 강화한다. 복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차량 등 특정부문 집중지원은 방지키로 했다. 감독당국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될 방침이다.
햇살론 취급 확대도 유도한다.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 및 정책자금을 제외키로 했다.
올해 중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은 10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과 상환기간을 조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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