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기도, 국토해양부와 함께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방치공 전담조사반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용 후 폐기돼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하수 방치공을 찾기 위해 전담조사반을 편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방치공을 빠른 시일 내에 찾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 상태다.
방치공 발견·신고자는 8만원(구경 150㎜이상) 또는 5만원(그외 150㎜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원상복구 의무자신고 및 도시개발로 인한 방치공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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