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아세안 국가와 내년 1월 1일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 공식 발효 이후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교역규모는 연평균 15%까지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로 인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물품별로 각각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합 발급할 수 있도록 일원화 했다. 또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수출품가격 및 각종 기업정보 등 까다로운 작성 기준도 생략키로 개선했다.
특히 수출신고 시점 이후에도 선적 시까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연간 2회 정도 아세안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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