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4일부터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어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고 LH가 이 주택을 사들여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지방 인구 25만 중소도시에서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 이상 가구 424만8619원, 4인 471만9368원, 5인 이상 492만9228원) 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다. 국토부는 자산 보유와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가격으로 재임대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7월 13일까지 매입신청서를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3.3㎡당 350만원)와 토지비(감정평가가격)로 구성된다. 경·공매 낙찰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으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매입가도 인정된다. 이때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 150% 범위 내로 한정된다.
국토부는 매입이 확정되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행 토지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해 사업자 부담을 덜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9일부터 2주동안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LH 전담직원을 보강하는 등 올해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2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가구는 이르면 6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확약이 이뤄지는 주택도 착·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연말 이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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