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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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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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오는 15일부터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는 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정 상법상 신설된 ‘준법지원인제도’의 원활하고 적법한 정착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위원장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해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제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통제기준의 마련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조원이고, 오는 2014년 1월 1일 이후론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개정 상법시행령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 → 법률정보 → 최신법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법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기본적 사항은 물론 지배구조 등 회사별 사정에 맞춰 고려해야 할 실무상 참고사항 및 해설 등을 추가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기준은 적용대상회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경우 드는 비용을 줄이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준법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이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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