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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 있을 땐 한정적 온라인 주민번호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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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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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주민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주민번호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다면서 4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행안부, 여가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민번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관계부처,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정책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민번호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상반기 중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안내서 발간·배포, 주민번호 관련 고시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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