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은 사립학교법 제 22조에 따라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과부는 숙명학원과 숙명학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2004~2009회계연도 기간 중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7400만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임명 승인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숙명학원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사 3명 가운데 2명(이돈희, 정상학)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나머지 1명인 문일경 개방이사의 경우 2배수 추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반려했다.
한편 교과부는 숙명여대 이사는 8명 정원에 5명이 재적하고 있어 이사회 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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