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보금자리 사업 조속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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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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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조속시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양 시장은 4일 오전 11시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 시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중 하나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난 2010년 5월 26일 지정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지구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23만 7천명과 9만 5천호를 수용하려는 개발계획 절차가 마무리 됐다”면서 “이를 통해 시 승격 이래 숙원사업이던 대규모 유수지와 첨단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대학교 등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핵심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어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지구 지정 후 2년이 다되도록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 일정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민뿐만 아니라 지구 밖 토지소유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시는 해당 지역 주민과 상공인 등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조기 보상 및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 현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어, 주민과 소상공인 등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양 시장은 현 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1차, 2차 구분없는 일괄·조기보상과 화훼·물류유통업, 영농·축산업 등 영세 소상공인, 농민에 대해서도 선-이주, 후-철거 방식의 안정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즉각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및 금융권 담보대출 규제도 완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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