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경대 후보 측이 여대생 현모씨 이름으로 ‘제 큰 삼촌인 현경대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다량 살포했다는 제보가 지난 3일 부정선거감시단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주소지가 제주시 애월이며 현재 경기도 모처 회사에 다니는 2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군인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형식에 현경대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았다.
선대위는 편지가 복사본이라는 점, 편지봉투의 글씨체와 편지 본문의 글씨체가 다르다는 점, 우편물이 발송된 날짜와 선거공보물이 도착한 날짜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불법 선거물이 다량 살포됐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에는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대위는 “부재자 명부를 입수해 군인의 평균 나이대인 20대 초반 남성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현경대 후보측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은 “아는 바가 없으며 현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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