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태료가 크고 체인스토어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도 판결이 나는 데 1년가량 걸려 개정안을 수용해야만 하는 탓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미 SSM을 대상으로는 지난달 전주시를 시작으로 20여개 지자체가 영업시간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들 역시 영업일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벌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대형마트 업체들의 손을 떠났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벌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형마트들에 대한 의무 휴업일 지정은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총선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형마트 규제와 전통시장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형마트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체인스토어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이번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상, 이 역시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더불어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는 데도 최소 1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체인스토업협회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이 연간 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약 6000여명의 잉여 근로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높은 과태료 문제로 업체들이 일단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 결과가 합헌 판결이 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다른 대응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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