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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연맹에 '제3지역 홈경기' 징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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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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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연맹에 '제3지역 홈경기' 징계 재심 청구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2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내린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3지역에서 홈경기 1회 개최'와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인천 구단은 4일 제출한 재심 청구를 통해서 "시민구단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고지를 떠나 홈경기를 개최한 역사가 없고,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구단으로서 존재 의미가 상실되는 만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대전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발생한 서포터즈의 금지물품(홍염) 경기장 반입 및 사용, 경기종료 후 원정 서포터즈의 경기장 난입, 양팀 서포터즈간 집단 폭력행위 등에 대해 29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미흡을 이유로 인천 구단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 구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경호인력 증대 ▲관할경찰서 협조를 통한 경찰병력 배치 ▲출입구 보안-검색 강화를 통한 반입금지물품 제한 조치로 1일 경남FC와의 홈경기를 무사히 치렀기 때문에 구단의 개선 노력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구단은 또한 폭력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람에 대한 경기장 출입금지 조치와 원정버스 탑승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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