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1층에 필로티를 적용했거나 1층이 주택 외 시설이 들어선 공동주택은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과의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조례에 대한 위임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이나 입주율이 다르고 주차난 등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승인 대상(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 60㎡당 1대만 주차장을 지어도 되던 원룸형 주택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고 전용 3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원룸형 주택은 70~80%가 건축허가 대상인 30가구 미만인데, 이 주택은 이미 주차장법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강화·완화가 가능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나머지 약 20% 정도인 30가구 이상이 대상이어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배치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에는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 이상 떨어져 조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개정안은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했거나, 1층이 주택 외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필로티 등에는 이 같은 배치기준을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비상 시 가구당 1.5t 이상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로를 설치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가구당 인구가 감소세고 수돗물 사용량도 지역마다 다른점을 감안해 지차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완화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 중 1991년에 제정됐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4~5월에 업계와 공무원, 입주자 등 다양한 범위 의견을 수렴 후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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